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 대상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인정가능한 학점원
⦁ 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외)에서 학습과목 이수
⦁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 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학습과목
⦁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습과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학점인정
학습자의 학위취득 과정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 경험(시험합격/면제과정 이수 또는 자격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 신청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학위수여

각종 신청 및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학점인정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2 - 1.30 | 4.1 - 4.30 | 7.1 - 7.30 | 10.1 - 10.29 |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 1.2 - 1.20 | 4.1 - 4.30 | 7.1 - 7.30 | 10.1 - 10.20 |
교육훈련기관 접수 | 1.2 - 1.10 | 4.1 - 4.10 | 7.1 - 7.10 | 10.1 - 10.10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분기와 3분기는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입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한번만 등록 - 시·도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해당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 학습자 준비사항
- 학습자 등록신청서(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단,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즐업증명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국 영사관의 사실증명서, 증명서류 번역공증문 제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수수료 1인당 4,000원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각 1부. (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시험합격자 또는 면제과정 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명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단, 원본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 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
학점 인정
⦁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학점인정서 교부
⦁ 학습자 등록 : 학습자등록신청서 작성 ->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 -> 학습자 등록⦁ 학 점 인 정 :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평생교육진흥원 제출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 학점인정서 발급(평생교육진흥원장) -> 신청자
학점이수시 주의사항
한 학기 최대이수학점은 24학점이며, 한 해 최대이수학점은 42학점입니다.2002년 2학기 | 2003년 1학기 | 2003년 2학기 | 2004년 1학기 | 2004년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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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 15 | 18 | 24 | 21 | 21 |
예 1 | 24 | 21 | 21 | 24 | 18 |
⦁ 예1의 경우 : 2002년 2학기에 15학점 밖에 이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덜 이수하신 학점은 2003년 1학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예2의 경우 : 2002년 2학기에 24학점을 하셨더라도 2009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03년에 42학점을 취득하실 수 있으며, 다시 2010년 1학기는 24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학점은 최대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1학점에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