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캠퍼스

교양강좌안내

수강신청 기간

  • 2월, 6월, 8월, 12월

신청방법

  •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방문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관 511호 평생교육원
  • 전화 : 044) 860-1742
  • FAX : 044) 860-1745
  • E-mail : sice@korea.ac.kr
  • 선착순 등록

제출서류

  • 홈페이지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 전화 및 방문 접수 시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학습비 납부 방법

  • 하나은행 670-910011-56004 (예금주: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세종평생교육원)
  • 세부과정명+수강생이름으로 입금 (예) 인문홍길동

환불기준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차등 반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간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기타 자세한 환불지침은 [공지사항] - [교양강좌]의 학습비 반환(환불) 기준 관련 안내사항 참조 요망.

유의사항

  • 재료비 및 교재비는 학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반환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차등 반환됩니다.
  • 수업시간은 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관 511호
  • 평생교육원 운영지원팀 044) 860-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