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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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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학사운영규정 바로가기

제35조(학년),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제68조(성적평가), 제71조(성적의 등급: 원칙), 제72조(성적의 등급: P/F 평가), 제73조(성적의 산정과 기록), 제74조(재수강), 제75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제76조(성적평가), 제77조(성적경고), 제78조(학기우수생), 제79조(졸업우수생), 제80조(우수생 자격의 제한), 제81조(학적부 등의 기재), 제82조(표창)

학년구분

  1. 11학년: 취득학점이 33(35)학점 이내인 학생
  2. 2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36)학점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3. 3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72)학점 이상 101(105)학점 이내인 학생
  4. 4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106)학점 이상인 학생

※ 괄호 안은 졸업 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학과(부)
※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소속 학생의 학년은 내규로 따로 정함

성적의 등급

신청 가능 대상 구분및등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등급 평점
A+ 4.50
A 4.00
B+ 3.50
B 3.00
C+ 2.50
C 2.00
D+ 1.50
D 1.00
F 0.00
P 불계(합격)
S 인정
I 불계(미완성)
  • 'P’(Pass)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
  • ‘S’(Satisfactory)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
  •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됨
  • 취득학점 인정되는 범위(A+부터 D까지의 등급, P와 S)
  • 불응시성적인정원 : 군입대, 질병, 상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와 증빙서류(소집영장 사본, 진단서, 부고 등)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성적평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평가의 일반원칙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정됨.

교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설 학과(부)에서 지정한 교과목 및 선택교양 교과목은 상대평가로 진행함.

(단, 상대평가 교과목 중 수강생이 20명 미만인 교과목 및 외국어강의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음.)

상대평가 교과목의 상대평가 비율

  1. 1일반과목
    신청 가능 대상 구분및등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등급
    A+,A 0~35
    B+,B 0~70
    C+, C, D+, D, F 30 이상
  2. 2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강의, 교양외국어과목
    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강의, 교양외국어과목 구분및상대평가비율(%)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등급
    A+,A 0~40
    B+,B 0~90
    C+, C, D+, D, F 10 이상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학사운영규정 제72조(상대평가) 참고

성적경고

  1. 1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
  2. 2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
  3. 3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미포함

취득학점포기

  1. 1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6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 가능.
  2. 2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미반영.
  3. 3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으로서 소정 기간에 포기원 제출
  4. 4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 철회나 정정 불가
  5. 5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 불가
  6. 6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2014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유사과목 없이 교과목이 폐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학점까지 포기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포탈 취득학점 포기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