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학년),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제68조(성적평가), 제71조(성적의 등급: 원칙), 제72조(성적의 등급: P/F 평가), 제73조(성적의 산정과 기록), 제74조(재수강), 제75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제76조(성적평가), 제77조(성적경고), 제78조(학기우수생), 제79조(졸업우수생), 제80조(우수생 자격의 제한), 제81조(학적부 등의 기재), 제82조(표창)
학년구분
- 11학년: 취득학점이 33(35)학점 이내인 학생
- 2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36)학점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 3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72)학점 이상 101(105)학점 이내인 학생
- 4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106)학점 이상인 학생
※ 괄호 안은 졸업 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학과(부)
※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소속 학생의 학년은 내규로 따로 정함
성적의 등급
신청 가능 대상 구분및등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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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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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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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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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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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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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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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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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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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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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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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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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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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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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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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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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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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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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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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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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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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계(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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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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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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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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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계(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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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ss)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
- ‘S’(Satisfactory)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
-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됨
- 취득학점 인정되는 범위(A+부터 D까지의 등급, P와 S)
- 불응시성적인정원 : 군입대, 질병, 상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와 증빙서류(소집영장 사본, 진단서, 부고 등)를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성적평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평가의 일반원칙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정됨.
교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설 학과(부)에서 지정한 교과목 및 선택교양 교과목은 상대평가로 진행함.
(단, 상대평가 교과목 중 수강생이 20명 미만인 교과목 및 외국어강의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음.)
상대평가 교과목의 상대평가 비율
- 1일반과목
신청 가능 대상 구분및등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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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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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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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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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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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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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D+,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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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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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강의, 교양외국어과목
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강의, 교양외국어과목 구분및상대평가비율(%)에 관한 설명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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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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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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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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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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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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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D+,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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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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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은 학사운영규정 제72조(상대평가) 참고
성적경고
- 1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
- 2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
- 3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미포함
취득학점포기
- 1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6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 가능.
- 2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미반영.
- 3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으로서 소정 기간에 포기원 제출
- 4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포기 철회나 정정 불가
- 5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 불가
- 6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2014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유사과목 없이 교과목이 폐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6학점까지 포기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포탈 취득학점 포기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