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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

  • 2022-02-07
  • 건강센터
  • HIT1412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되어 2022. 2. 7.(월) ~ 2022. 2. 20.(일)까지 시행됩니다.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붙임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